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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자체 점검 결과 압수물을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해킹이 아닌 피싱 범죄에 노출돼 암호화폐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비트코인이 분실된 시점은 지난해 중순 무렵으로 추정된다.
다만 검찰은 분실된 비트코인의 정확한 수량이나 금액 규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실 경위와 행방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나 피해 규모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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