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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증선위는 오전 10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안건 심의를 가졌지만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논의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오전에는 금융감독원 관계자로부터 재감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과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어 저녁에는 오후 11시까지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회계법인 측이 모두 출석해 의견을 교환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이슈는 11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7월 정례회의에서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사항의 공시 누락에 고의성이 있었다면서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번 재감리를 통해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기존 결론과 함께 중징계 제재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 방식 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증선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