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후 사망 70.4% 감소”…고용부, 안전관리체계 구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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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I 2026.02.11 15:32:01

최근 2년 4만2906곳 참여…중상해 재해자 35.1% 감소
올해 지원 3만5000곳 확대…사후관리 2000곳 신규 도입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장치 구입비 최대 3000만원 지원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월 19일부터 소규모·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안전보건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노동자와 함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용은 전액 무료다.

산업재해 감축 효과는 수치로 확인된다. 최근 2년(2023~2024년)간 4만2906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컨설팅 전·후 2년을 비교했을 때 사고 사망자 수는 70.4%, 요양 기간 90일을 초과하는 중상해 재해자 수는 35.1%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지원 규모를 3만3500곳에서 2026년 3만5000곳으로 확대한다. 제도도 개편했다.

우선 중상해 재해(요양 기간 90일 초과)가 발생한 사업장 8000곳을 대상으로 ‘중상해 재해 사업장 컨설팅’을 신설한다. 근본적인 사고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지원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024년 사고 사망 발생 사업장 분석 결과, 사망사고 이전 3년간 중상해 재해가 있었던 사업장 비율은 37.6%로 나타났다.

또 컨설팅 과정에서 기계·설비·공정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공단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충돌방호장치, 끼임방지설비 등 안전장치 구입 비용 일부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열악·고위험 사업장 2000곳에 대해서는 컨설팅 이후에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사후관리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팩스·우편·방문 접수할 수 있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공단이 별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컨설팅을 통해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길 바란다”며 “작은 사업장도 스스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해 성과를 이어가고 위험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9월 말 산재보상 승인 자료 사고 발생일자 기준. 컨설팅을 지원받은 사업장의 전·후년도 재해자 수를 단순 비교한 것으로, 경기 효과·사업 규모 변화 등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배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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