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4곳·부산·강원 등 특허권 총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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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17일 제3차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내부 일정을 확정했다.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 3개와 중소·중견기업 대상 서울·부산·강원 지역 특허권 각 1개 등 총 6장의 티켓을 놓고 입찰 참여 기업들의 프레젠테이션(PT)도 이날 함께 진행한다.
이는 시내 면세점 선정 규정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9조)에 따른 것이다. 고시는 지역 세관이 특허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8일 안에 관세청에 사전 승인 신청을 하고, 관세청장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 10월 4일 신규 특허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그러나 총 10개 기업 신청서가 접수된 서울 세관이 실사 과정에서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일정 연장을 신청해 10월 20일까지로 사전 승인 신청 기한을 미뤄줬다. 여기에 60일을 더한 이달 19일이 특허 승인 의결 마감일인 셈이다. 관세청은 사전 정보 유출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일을 이보다 이틀 앞선 토요일로 정했다.
◇정치적 변수 핵심은 ‘최순실 게이트’ 롯데·SK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대기업 몫으로 할당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 3개다. 10월 공고에는 호텔롯데, HDC신라, 신세계DF, 현대백화점, SK네트웍스 등 5개 기업이 참여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2차 심사 때 신세계DF(명동점)와 두산에 면세점 사업권을 내준 호텔롯데(잠실 월드타워점)와 SK네트웍스(워커힐점)는 이번 추가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번에 4곳이 추가되면 서울의 시내 면세점은 기존 9개에서 13개(중소·중견기업 2곳 포함)로 늘어난다.
문제는 정치적 변수에 따라 선정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핵심은 ‘최순실 게이트’에 엮인 롯데와 SK다. 두 회사는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156억원을 출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2월 18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3월 14일)을 각각 독대한 이후 155억원의 추가 지원도 요청받았다. 당시 거액을 지원하는 대가로 면세점 사업 선정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올해 3월 면세점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4월 29일에는 관세청이 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는 신규 특허 발급의 전제 조건인 ‘전년도 외국인 관광객 수’(지자체별로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 실적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이라 무리한 ‘밀어붙이기’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심사 일정 연기 가능성도…준비업체들 울상
이날 대기업 총수 9명이 출석한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관련 의혹 추궁이 이뤄졌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과 신동빈 회장 모두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재단 출연이 자발적이었느냐”는 질문에 최 회장은 “대가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연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그 결정은 그룹 내 사회공헌위원회가 했고 저는 거기 들어가 있지 않아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신 회장도 “무슨 대가를 기대해서 출연한 사실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국조위를 비교적 무사히 넘기며 일단 면세점 추가 선정으로 가는 한고비는 넘겼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야당 일각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특검 조사 이후로 늦추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다, 오는 9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여부에 따라 일정이 추가 연기될 가능성도 커서다.
심사를 준비 중인 업체는 울상이다. 가뜩이나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관련 규제가 강화했는데 특허 심사 일정까지 미뤄지면 그동안 준비에 들인 시간과 비용을 날리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했던 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 방안(관세법 개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미 무산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특허 수수료율을 기존 매출액의 0.05%에서 0.1~1.0%로 최대 20배 인상하는 시행 규칙 개정은 예정대로 올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설령 롯데와 SK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이 있다고 해도 두 업체 때문에 특허 심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면 다른 선의의 업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며 “만약 롯데와 SK가 특허 심사를 통과해도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추후 취소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용어 설명
시내 면세점 - 관세청이 특허제로 운영하는 매장. 관세와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사전에 뺀 가격에 판매해 ‘듀티 프리(Duty Free)’라고도 부른다.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국세청(관할 세무서장)이 허가해주는 소규모 ‘사후 면세점’(Tax Free 또는 Tax Refund)은 매장에서 세금이 붙은 가격에 물건을 산 뒤 출국 때 관세를 제외한 부가세, 개소세를 환급해주는 점이 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