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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 가운데 허위 종결 가능성이 높은 비대면 종결 사건 등을 분류해 실종자의 안전 여부와 사건 처리 적정성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부실 및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재수사에 착수하고 시도경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도경찰청도 매주 관할 경찰서의 종결 사건을 점검해 필요한 경우 재수사를 지시한다.
실종사건 종결 절차도 강화한다. 경찰은 전화 등을 통해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는 비대면 방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실종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 담당 경찰관이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종자의 현재 소재지 또는 추정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대신 대면해 안전 여부를 확인한 뒤 담당 관서에 통보한다.
형사과장 등 관리자의 종결 승인 절차도 도입한다. 형사과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실종자 대면 여부와 신원 확인 경위, 안전이 확보됐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사건 종결을 승인하게 된다.
경찰은 다음달 중 관리자 결재 기능을 시스템에 추가하고 그 전까지는 수기 대장을 통해 종결 사건을 관리하기로 했다.
사건 접수·진행·종결 단계별로 신고인에게 문자 등을 자동 통지하는 기능도 검토한다.
아울러 전날 접수된 실종신고 전건을 대상으로 매일 경찰서장 주관 점검회의를 열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이 실종자 대면 여부와 비대면 처리 사유, 다른 방법을 통한 안전 확인 여부 등을 토대로 사건 종결의 적정성을 직접 점검한다.
실종수사 인력과 근무체계도 개선한다. 경찰은 실종수사 인력을 분석해 야간·휴일에도 2명 이상이 근무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강력·형사팀 인력과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등 실종수사 체계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수점검과 감찰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로 확인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