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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전처 B(40대)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자수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2023년 이혼한 뒤 1년가량 별거했다가 A씨의 아파트에서 동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B씨는 외출 시 전동휠체어를 타야 하는 등 돌봄이 필요한 정도의 장애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3년부터 B씨를 돌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돌봄에 대한 부담, 가정불화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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