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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벌려" 관리소장에 살충제 테러...관리비 800만원 대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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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6.08.25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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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상가 임차인, 관리비 두고 갈등
헬스장 측 "상세내역 없는 800만 원 관리비 부당"
"관리업체 변경, 전업체에서 여전히 권리 주장"
"폭행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안 돼" 사과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관리비를 놓고 관리업체와 갈등을 빚던 상가 임차인이 관리소장 얼굴에 살충제를 뿌리는 일이 발생했다.

관리소장 측이 공개한 영상이다. 헬스장 대표 측이 살충제를 소장 측에 뿌리려 하고 있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관리소장 측이 공개한 영상이다. 헬스장 대표 측이 살충제를 소장 측에 뿌리려 하고 있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25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상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아버지가 상가 내 헬스장 대표에게 ‘살충제 테러’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과 영상이 확산했다.

관리소장의 자녀라고 밝힌 글쓴이가 공개한 영상에는 헬스장 대표 A(28)씨가 몹시 흥분한 모습으로 관리소장 B(68)씨에 다가오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OO리(사람이나 짐승의 입을 뜻하는 속된 말) 벌려”라고 말하며 관리소장 B씨(68)의 얼굴을 향해 살충제를 여러 차례 뿌려댔다. A씨는 이밖에 “때리기 전에 닥쳐라” “쫄아가지고 OOO가”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또 “제발 때려달라. 나 맞는 거 좋아한다” “나는 싸움을 잘하니까 한 번만 하자”며 B씨를 도발했다.

작성자는 A씨 측이 약 2년간 관리비를 미납한 채 새벽마다 B씨에게 전화해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밤 사건 당일에는 여러 명이 관리사무실을 찾아와 B씨를 둘러싸고 위협한 뒤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까지 떼어가기까지 했다고 했다.

반면 헬스장 대표 측은 사건의 본질이 전 관리업체의 부당 운영과 불법 단전에 있다고 밝혔다.

대표 측은 상세 내역서 없이 매달 400만~800만 원 상당의 무분별한 관리비가 청구됐다고 문제의 발단을 설명했다. 이에 총회를 통해 전 관리업체를 해임하고 새 업체를 선임했으나 전 관리업체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 단전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건 전날에도 무단 단전으로 런닝머신 등을 이용하던 회원들이 넘어져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표 측은 해당 행동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당시 전 관리업체 임원으로부터 가슴과 머리를 타격당하는 선제 폭행과 패륜적 폭언을 들었다”며 “전 관리업체 측이 관리사무실 서류와 PC를 무단 반출하려 해 이를 막는 과정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했다.

(사진=이데일리DB)
(사진=이데일리DB)
살충제 스프레이를 사람의 얼굴에 직접 분사한 행위는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본래 살상용이 아니더라도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위험한 물건’으로 규정하며 살충제 역시 이에 포함된다.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일반 폭행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 수위가 대폭 늘어난다.

아울러 다수가 출입구를 막고 관리소장을 에워싸 폭언과 위협을 가한 행위는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또한 관리사무실 PC를 강제로 가져간 행위는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빼앗은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처럼 무거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헬스장 측은 상대의 불법 단전과 선제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하지만, 법리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상대의 불법행위에 맞서 직접 살충제를 쏘거나 PC를 탈취한 행위는 형법상 금지된 ‘자력구제(사적 구제)’에 불과해 무죄나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헬스장 측도 법적 맞대응은 가능하다. 전 관리업체의 불법 단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선제 폭행에 대해서는 폭행·상해죄로 맞고소할 수 있다.

또한 상대의 선제적 불법행위와 부당 관리비 징수가 범행을 유발했다는 점을 적극 입증해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로 양형 감경을 주장할 수 있으며, 무단 단전으로 입은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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