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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돼 있다. 반면 교정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 장관은 권 장관과의 면담에서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 및 인권, 재활을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취지의 인식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공무원은 평시에는 수형자의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비상상황 시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의 주체로서 국가 중요시설 방호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안보 체계의 일원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해 공공기여도가 매우 높은 직군”이라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그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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