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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 피해자 유족 "김성수 동생도 처벌해야"

손의연 기자I 2018.11.15 16:59:15

피해자 유족·변호사 기자회견 열고 공범 주장
"동생 김씨, 김성수가 범행때 피해자 허리 잡아"
"피해자 수차례 흉기에 찔려…사망 예견 가능해"

15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이헌에서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해자 신모씨 측 김호인 변호사가 CCTV에 촬영된 피의자 김성수 씨와 동생의 범행장면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피해자 신모 씨의 유가족.(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과 변호사가 김성수의 동생 김모(27)씨도 살인에 가담한 공범이라며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인 변호사와 PC방 살인사건 피해자의 아버지, 형은 15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이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수의 동생에게도 살인죄 공범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성수가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때린 후 둘이 5~6초 정도 엉켜 있는데 김성수의 동생 김씨는 피해자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았다”며 “이때부터 7초 동안 김성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흉기로 찌르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때 동생 김씨는 김성수가 피해자를 찌르는 동안 본인에게 흉기가 닿을까 봐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상태로 피해자가 뒷걸음치는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동생 김씨의 행동에 대해 살인죄 공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김성수가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한 순간이 범행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공범이 범행에 가담해 범행이 이뤄진 경우 형법 상 공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 사전 공모가 없더라도 동생 김씨는 10차례가 넘게 흉기로 찔리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동생 김씨가 김성수를 제지하려고 했으며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다는 주위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동생이 공범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동생에 대한 공범 의혹이 끊이질 않자 지난 8일 동생 김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동생 김씨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20일 김성수를 강서경찰서로 이송하고 2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된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성수는 재판에서 심신미약으로 처벌감경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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