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운전자제어보조장치의 정의와 안전관리체계,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차의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 제작이 확대되면서, 차로 유지와 차로 변경까지 지원하는 고도화된 운전자 제어 보조 시스템(DCAS)이 등장했다. DCAS는 운전자 감시 시스템 구동 등을 전제로 일정한 주행 조건에서 작동하며, 기존 차량 간 거리 유지와 속도 조절 기능에 중점을 두었던 적응형 순항 제어장치(ACC)보다 진일보한 기술이다.
UN 산하 자동차 국제기준 담당 기구인 WP.29에서는 DCAS 관련 국제기준을 마련했으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DCAS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제작·판매·사후관리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차량의 검증과 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DCAS를 ‘운전자제어보조장치’로 정의하고, 해당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제작자 등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련 구조와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사고 관리·보고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구매자에게 해당 장치가 운전 보조 기능임을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 시 판매중지 명령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송기헌 의원은 “안전기준은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을 여는 기반”이라며 “첨단기술이 국민의 삶 속에 안전하게 자리 잡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래기술에 걸맞은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단독]내년 종부세 ‘최대 3배' 뛴다…고가아파트·다주택자 정조준](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2801548t.jpg)


![‘천당에서 지옥으로' 李대통령 뒤흔드는 코스피[이슈 현미경]](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280132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