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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하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금강 세종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며 영산강의 죽산보는 해체, 승촌보는 상시 개방 할 예정이다.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성과와 용수공급대책 여부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 주민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따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고 강 주변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소통과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