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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주민 인권이 충실히 보장되고 있다면서 적대세력의 인권 공세가 오히려 주민 인권 보호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북측에선 조철수 주제네바 북한 대사와 리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 등 10여명의 대표단이 UPR 현장에 나왔다.
븍측의 조 대사는 “북한은 인민의 인권이 우선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사회가 운영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미국과 같은 적대세력의 도발적이고 반북적인 인권 공세가 주민 인권 보호에 도전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사는 “북한의 인권은 국권(國權)으로 인권을 적대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리 법제부장은 국제사회가 주장한 각종 인권침해 지적에 대해 북한 사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다며 “장애인·아동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인민의 인권 향유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조처를 마련했다”고 북한의 조치를 설명했다.
유엔 회원국들은 전방위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지적했다. 이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90여개국이 현장 발언을 신청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이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사례로 꼽을 수 있는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사는 “북한은 주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부족한 자원을 북한 주민의 민생이 아닌 불법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탕진할 뿐 아니라 노동착취마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선교사 김정욱·최춘길·김국기씨 등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확인을 요청하고 아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과를 방지하는 조치와 이산가족 상봉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정치범 수용소 폐지를 위한 노력과 종교의 자유 및 식량권·건강권 보장,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도 권고했다.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의 폐지도 처음으로 요청했다.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정례적으로 인권 분야 정례 검토를 받는 자리다. 보통 4년 6개월마다 동료 검토 형식으로 이뤄진다. 북한은 2019년 5월 제3주기 UPR을 수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