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 원장과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 등 3명에 대해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오 원장 등은 지난 2014년 국기원 공개 채용 당시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인 박모씨에게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국회의원은 국기원에 몸담은 적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기원 소속 직원 중 한 명이 박씨의 휴대 전화에서 시험지를 미리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원장은 또 출장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오 원장 등이 국회 교육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 소속 의원 10명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사실과 전자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납품을 몰아준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해 10월과 1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당시 검찰은 “증거가 부족해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구속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지 사전 유출 관련해 추가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해오늘]박원순 사망 6년…고소부터 인권위 판단까지](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9000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