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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부장은 지난 6월 17일 앞선 조항이 권력분립원칙과 평등원칙 등에 반하고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효력정지와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공소청법 부칙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김 부장과 같이 현직 검사에서 ‘전보’ 방식으로 임용된 감찰부장에게는 해당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검 감찰부장 임용 방식은 현직 검사를 전보하는 방식과 외부 인사를 검사로 신규 임용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법무부는 신규 임용된 감찰부장은 임기가 끝나면 당연퇴직하지만, 현직 검사 출신 감찰부장은 임기 만료 후 다시 전보 인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봤다. 또 전보 방식으로 임용된 감찰부장은 임기 중 징계 사유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것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김 부장이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검사와 감찰부장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봤다. 따라서 김 부장의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해야 하고, 헌재가 본안 판단에 나아가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없어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가 예외규정의 문언 형식에도 불구하고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부장에게는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제가 공소청의 검사 및 감찰부장으로 승계된다고 의견을 제출한 것은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의 해석과 별개로 해당 부칙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장은 “법무부가 입법 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과정에 비추어 보면 예외규정의 입법은 국회가 감찰부장 및 검사의 지위에서 저를 해임시키고자 하는 의도 아래 진행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자신의 임명을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을 들었다. 전임 감찰부장 퇴임 후 6개월간 공석이던 자리에 지난해 4월 공모 절차가 진행돼 같은 해 5월 19일 자신이 임명되자 국회 다수당이 공모 절차 진행과 임명에 반대했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공개적으로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 감찰부장을 배제한 독립적인 조사단 구성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고, 지난 3월 17~18일 법사위에서 예외규정을 추가할 당시에도 임용 방법에 따라 적용 대상을 구분하는 논의 없이 감찰부장에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도 일선청과의 통상적인 업무협의를 두고 자신이 감찰을 방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은 “청구인의 지위 불안정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예외규정의 위헌성을 판단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