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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16분께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A 씨는 이날 정오께 역삼동 소재 빌딩 두 곳에 상대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그는 택시와 도보 등을 이용해 동대문구와 종로구 등으로 도주했다.
이날 이데일리가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는 인화물질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하얀색 통을 들고 유유히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A 씨는 서울 수서경찰서로 호송되면서 ‘왜 불을 질렀느냐’는 질문에 “특허법인이 사기를 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느냐’는 물음에는 “3일 정도 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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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빌딩 화재는 오후 1시 12분께 일부 진화됐고 한양빌딩의 경우 오후 12시 35분께 완진됐다.
두 건물은 불과 130m 거리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명빌딩 화재로 중상자 2명과 경상자 9명 등 모두 11명이 다쳤다. 중상자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으나 현재는 자발 호흡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양빌딩에서 난 불로는 모두 8명이 다쳤고 이들 중 3명은 건물에서 떨어진 유리 파편에 크게 다치면서 중증 환자로 분류됐다.
환자는 모두 인근 한양대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 등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두 건물엔 모두 특허법률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연관성 여부도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