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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허청장(현 지식재산처장)은 2018년 11월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들에 대해 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아 ‘변리사법 제11조에 따른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위반’했단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이들 변호사들은 2018년 12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들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가 2019년 12월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자, 2020년 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변리사법 제11조가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먼저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은 “심판대상조항은 변리사의 변리사회 의무가입을 통해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해 궁극적으로 관련 제도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변리사제도는 변리사와 변호사 사이의 직역에 관한 첨예한 갈등과 다툼이 존재하는 특유의 상황을 내포하고 있어 다른 전문자격사 제도의 경우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이유는 변리사와 변호사 간 직역 분쟁과 다툼에 맞물려 비변호사인 변리사와 변호사인 변리사 사이에도 상반된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과 대립이 존재함에도, 양 변리사를 모두 하나의 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다만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해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게 되면 변리사가 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할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돼 변리사회의 존속과 유지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므로 2027년 10월 31일을 입법개선 시한으로 하는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단순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단순위헌을 선언해도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2명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변리사가 받는 불이익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 선고로 앞으로 입법자의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른 입법개선이 이루어지면 기존 변리사업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