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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취약계층 퇴원 어르신에 단기집중 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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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I 2026.03.18 17:06:06

영양·가사·동행 서비스 1개월 지원, 1인당 최대 84만 원 규모
3월 27일부터 신청 접수… 구·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병원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를 신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퇴원 후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재입원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퇴원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케어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통합돌봄 대상자 중 일상생활 돌봄 연계가 필요한 퇴원환자이며, 올해는 586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대구시
서비스는 구·군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거점 수행기관인 재가노인돌봄센터 9개소를 통해 제공한다. 돌봄 제공 전문 인력(요양보호사 또는 생활지원사)이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세 가지 핵심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건강 상태와 영양 요구도를 고려한 식사 지원을 제공하는 ‘영양지원’ △식사 준비부터 청소, 세탁 등 가정 내 생활 유지 활동을 돕는 ‘가사지원’ △병원이나 관공서, 은행, 시장 등 필수적인 외출 시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지원’ 등이 포함된다.

대상자 1인당 1개월간 최대 84만 8천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서비스별 제공 한도는 영양지원 월 10만 원, 가사지원 월 32시간, 동행지원 월 12시간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이나 보호자는 오는 3월 27일부터 주소지 관할 구·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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