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공사 작업 차량을 들이받아 50대 근로자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18일 경찰이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를 받는 전모(30)씨를 대상으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45분께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14.2㎞ 지점에서 음주·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도로공사 작업 차량인 봉고 화물차를 덮쳐 근로자 노모(55) 씨를 숨지게 하는 등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당시 전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씨는 지난해 10월 음주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사고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에 보관 중이던 실효된 운전면허로 렌터카를 빌린 뒤 동해에서 서울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냈다.
전씨는 경찰조사에서 “운행 중 차량 내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핸들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