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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씨는 이씨로부터 마약을 3차례 건네받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해서는 “의사로서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우연히 알게 된 사람에게 마약을 교부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횟수 등을 보면 죄질과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씨는 일부 범행을 인정했고 과거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김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이선균 배우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의사 이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에서 김씨에게 필로폰과 케타민을 3차례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2021년 1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번갈아 가며 피웠고 같은 해 6월 병원 인근에서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산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