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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해외 명품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던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회원들로부터 받은 가입비나 명품 구매 예치금 등을 급여나 운영비로 사용했다. 재정상황이 악화돼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이들은 구매대행은 물론 예치된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일당은 이런 방식으로 약 9개월간 피해자 7명으로부터 2억1691만원을 빼돌렸다. 명품을 배송받지 못한 회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이들은 프랑스 경찰관 명의의 ‘범죄사실 보고서’를 위조했다. 해당 위조 보고서에는 ‘물품을 보관 중이던 프랑스 창고가 도난 당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회원들은 사기 등 혐의로 A·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위조서류를 제출했다. 경찰은 위 서류를 토대로 명품을 도난당해 파산에 이르렀다고 판단, 2024년 3월 사건을 불송치했다. A·B 씨는 해당 위조 보고서를 법원에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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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프랑스 측의 회신을 토대로 검찰은 해당 범죄 사실 보고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보완수사에 따르면 A·B 씨는 과거 업체 직원이 프랑스 개인 주거지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을 신고할 때 작성된 경찰 서류를 토대로 날짜와 내용만 바꿔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법인 및 개인 계좌 거래내역, 직원 급여 및 4대 보험 체납자료 등을 분석한 뒤, 피해자를 전면 재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A·B 씨가 회원들의 예치금을 법인 운영비, 직원 급여, 대출금 변제 및 다른 회원들의 주문대금 결제 등에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한 것을 밝혀냈다. 이들은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중에도 자신들은 계속 급여를 수령하는 행태를 보였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허위증거를 제출하는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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