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는 “합병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합병비율과 정관변경 등을 고려할 때 삼광글라스의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반대의사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합병비율 등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이견을 제시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의결권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앞서 OCI 계열 삼광글라스는 계열회사인 군장에너지·이테크건설과 합병 및 분할합병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총수 일가가 자녀 지분이 낮은 삼광글라스의 가치를 낮게 책정하는 등 경영권 승계 관련 ‘꼼수’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