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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머리채 잡혔는데 '아동학대'?…선생님들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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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09.18 17: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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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교원단체 일제히 성명…현행 법 제도 비판
교총 "하루 2~3명꼴 폭행·아동학대 신고 시달려"
내달 9일 국회 앞서 '교원 보호법 개정' 전국 집회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초등생 제자에게 폭행당한 담임교사와 이를 제지하던 동료 교원들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자 교원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정 사건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특정 사건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충북지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충북교사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청주 모 초등학교 교원 피소 사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입장 표명에 나선 것은 청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A양의 부모가 담임교사 B씨와 교감 등 교원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퇴직 교원 출신 기간제 교사인 B씨는 부임 이틀째인 지난 2일 교실에서 A양에게 진단평가 재응시를 안내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 당시 A양은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 등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를 제지하던 교감 등도 폭행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A양의 학부모 측은 B씨가 시험지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건 당시 교감 역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는 등 학교 측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이튿날인 3일 교원들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단체들은 피해 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사법 구조를 강하게 성토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힌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학생에게 얻어맞아 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생활지도를 한 교사와 교감 등이 이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보호자의 문제 제기만으로 곧바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현행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의무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과 충북교총도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제자에게 폭행당한 것도 충격적이고 서러운데, 학생의 위협적 폭력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문제 삼아 학부모가 교원을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한 절망적인 교육 현실이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했다.

교총은 “수업일수 기준으로 하루 평균 2~3명의 교사가 폭행을 당하고 아동학대 가해 혐의로 신고당하는 현실을 교육당국과 국회는 직시해야 한다”며 “2024년 교원 대상 상해·폭행은 502건에 달하고,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 도입 이후인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만 1870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사노조 역시 “가해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보복성 신고로 2차 가해를 저지른 학부모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수사기관은 교단을 위축시키는 무고 행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와 교총, 교사노조 등 3대 교원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개정을 촉구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내달 9일 국회 앞에서 전국교원집회를 열고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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