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양도·양수인 각각 신고하던 절차 간소화
예방접종 기준·방법, 질병청장이 고시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독업자의 사망이나 영업 양도, 법인 합병 등으로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한 시설·장비를 인수한 이가 한 번의 지위 승계 신고만으로 소독업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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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소독업 신고를 다시 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약 1만 개소(2024년 12월 31일 기준)에 달하는 소독업체의 운영 안정성이 높아지고, 소독업 공백도 최소화 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위생 관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방접종 절차도 명확히 했다.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주의사항 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접종 정책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독업 지위승계 제도가 현장에서 불편 없이 작동하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