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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 은행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우리·Sh수협은행 등 7곳이다. 이들 은행에는 과징금 3619억6000만원과 과태료 17억7800만원 등 총 3637억3800만원이 부과됐다.
미래에셋·KB·신한투자·NH투자·한국투자·삼성증권 등 6개 증권사에도 과징금 92억8200만원과 과태료 16억1200만원 등 총 108억94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제재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은 첫 대규모 사례다. 금융위는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관련돼 있고 주요 금융회사가 제재 대상인 점을 고려해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의 주요 위반사항은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부 은행은 홍콩 H지수가 포함된 주가연계신탁(ELT)을 판매하면서 과거 지수 움직임을 바탕으로 예상 수익과 손실을 계산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설명서에서 누락했다.
일부 상품은 수익률 모의실험의 분석 대상 기간을 변경한 설명서를 사용하기도 했다. 투자자가 과거 시장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손실을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것이다.
또 일부 은행은 상품의 수익과 손실이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된다는 정도로만 설명했다. 정작 지수가 얼마나 크게 오르내리는지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중요한 위험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일부 은행은 투자자의 재산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투자성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했다. 고객이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증권사에서는 상품 위험등급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됐다. 금융위는 이 같은 행위가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