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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와 연락됐다" 사건 종결한 경찰…통화기록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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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6.08.18 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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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여성 3개월째 행방 묘연
담당 경찰관 직무유기 혐의 입건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 (사진=연합뉴스)
제주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경장 A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제주서부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면서 여성 B씨의 실종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수사 지휘라인에 ‘B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가족에게도 연락이 이뤄져 소재가 확인된 것처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 가족은 이후에도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7월 다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재신고를 계기로 수사가 재개되면서 첫 신고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1차 실종 사건이 종결될 당시 A씨와 B씨 사이의 통화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허위 보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연락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A씨와 B씨가 실제 통화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사건 처리 과정에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별도의 성 비위 의혹에도 연루돼 직위해제된 상태다.

한편 B씨는 최초 실종 신고 이후 3개월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휴대전화 사용이나 금융거래 등 뚜렷한 생활 반응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은 실종 전담 수사팀을 별도로 편성하고 수사 인력을 확대해 B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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