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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동균 마포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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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08.20 16: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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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시절 선거운동복 입고 사찰 법당 방문한 사실
유 구청장 "선거운동 안 했다" 해명
경찰은 방문 경위 확인 중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가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2026년 마포구 자랑스러운 청소년 및 청소년정책유공자 표창 수여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와 함께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마포구)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2026년 마포구 자랑스러운 청소년 및 청소년정책유공자 표창 수여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와 함께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마포구)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유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발 사유는 지난 4월 17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마포구청장 예비후보였던 유 구청장이 마포구의 한 사찰을 방문한 일이다.

유 구청장은 방문 당시 정당명과 기호, 이름 등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입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법당 내부에 들어갔다. 주지 스님 등과 사찰 내부에서 차담회를 하는 모습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유 구청장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제한과 호별방문 금지,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종교시설 옥내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21일부터 6월2일까지였다.

경찰은 지난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고발 내용과 제출 자료를 토대로 당시 사찰 방문의 목적과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마포구청 측은 유 구청장이 법당 내부에 잠시 들어가 차를 마시고 인사만 하고 나왔을 뿐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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