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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소속이 아닌 다른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문제가 있는 행위를 했다면 그것도 당연히 수사 범위가 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특검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운영과 선거 관리 업무 실태가 (주된)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한 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에서 정파성을 배제하기 위해 추천 주체에서 정당을 배제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특검 수사 자체엔 동의하지만,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추천 주체를 두고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검의 규모는 특검보 5명, 파견검사 30명, 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50명,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이다.
민주당은 이날 선관위 개혁을 위한 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선관위법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상임위원도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선관위 실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외부인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받도록 했다. 또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구성, 선거가 끝나면 선거관리 평가 보고서를 작성,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