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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드러난 직접 담합 규모만 약 14조원, 파급효과까지 감안한 규모는 총 26조원대”라며 “이들은 자신 정유사들의 98.6%라는 국내 시장 독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오래 전부터 담합을 관행적으로 저지르며 시장을 왜곡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상당량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었음에도 중동 전쟁 발발 직후 혼란기를 틈탄 가격 인상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경제적 약자인 자영주유소들에게 특정 정유사의 제품 구매를 강제하고 가격을 일방 통보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갑질 범행을 자행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미 민생을 볼모로 폭리를 취하는 불법담합 범죄는 엄단하겠다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며 “이번 기소 이후에도 국제유가 조정 국면에 또 다른 담합은 없는지 면밀히 살필 것”이라 밝혔다.
그는 “석유최고가격제 실시에 따른 손실보상의 문제에서도 국민 혈세가 부당히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산업통상부에 검찰이 확보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철저한 협력 체제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정유 4사 법인과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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