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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광고성 스팸문자 등 개인정보 침해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밝혔다.
기업 광고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과정에서 실제 이용자 동의를 받았는지, 개인정보가 마케팅·광고 수신에 어떤 근거로 활용되는지, 수신거부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정부가 직접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광고 문자·메시지의 전달 경로나 서비스 명칭이 달라도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방식이 같다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전화번호 수집·이용 근거, 광고 수신동의 확인 방식, 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제3자 제공의 구분, 보유기간과 파기 절차 등을 공통 기준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 전송 이후 광고주에게 돌아가는 정보도 점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메시지 전송 성공·실패 여부 등 결과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돼 이용자 분석이나 추가 광고에 활용되는지 확인하고, 회신 정보의 범위와 이용 목적, 보관기간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금융권의 ‘두낫콜(Do Not Call)’과 같은 광고 문자·메시지 일괄 수신거부 제도도 제안했다. 이용자가 광고를 받은 뒤 발신자를 일일이 확인해 차단하는 방식만으로는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영리 목적 광고는 사전에 한꺼번에 거부하되 결제·배송·인증·재난 안내 등 정보성 메시지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구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의 개인정보 활용과 스팸 문제가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나왔다.
경실련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인용해 문자 스팸 신고·탐지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3193만건, 하반기 1288만건으로 연간 약 4481만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국감에서 확인된 카카오톡 브랜드 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 13만2116건(전체 스팸의 0.3%)과 비교하면 문자 스팸 규모가 339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국감에서는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를 통해 광고주가 보유한 고객 정보를 토대로 비친구 이용자에게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와 광고 수신동의의 적법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경실련은 이를 특정 사업자의 위법 여부만 따지는 문제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광고 문자·메시지 시장 전반에서 개인정보가 어디서 수집됐는지, 어떤 근거로 이용·전달됐는지, 수신거부 이후에도 보관되거나 다시 활용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대응하기보다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고 원치 않는 광고를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방미통위와 개인정보위에 광고성 스팸문자·메시지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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