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더큐브앤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인천지방법원은 더큐브앤과 청보산업 전 대표이사,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청보산업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2월 인천 남동공장에서 작업자가 설비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한 데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