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원컴포텍(088290)에 대해 단기차입금증가결정 지연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고 24일 공시했다.
공시 사유 발생일은 지난 4월 17일이다. 거래소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19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 벌점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원컴포텍이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로 부과받은 벌점은 현재 0점이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이번 건의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이면 주식 매매거래가 하루 동안 정지될 수 있다. 이번 건을 포함한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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