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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 구조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당시 대통령기록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정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정보가 법에서 정한 지정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 및 접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 총 28건이다. 해당 목록의 기록물 내용은 이번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재상고 포기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청구인 측에 관련 목록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정보를 청구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측에도 조만간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번 목록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