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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체위 법안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 진보성향의 민언련을 비롯한 시민단체, 법조계까지 반발하자 △고위공직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적용 제외 △원고의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등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중재법 내용이)너무 과도하고 위헌적이어서 언론 보도를 위축시키고 비판 기능을 봉쇄할 수 있다”며 “다른 나라는 왜 국익에 위험할 정도의 언론 보도까지도 용인했는지 살피고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당이 이를 강행 처리하는 배경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드루킹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조국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이런 것들이 이 법이 통과됐으면 가짜뉴스로 바로 낙인찍혔을 것”이라며 “가짜뉴스 기준을 특징지으려는 시도는 굉장히 자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해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비판은 상임위 밖에서도 이어졌다. 정의당과 4개 언론단체(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는 같은 시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통과한다면 훗날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사회적 합의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피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돼 있고 되레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언론을 위축하며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는 악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의 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적인 방향은, 국회 내에서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갖자는 것”이라며 “그런 과정 없이 통과시키겠다고 주장하면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 안건조정위 무력화 속 ‘25일 본회의 목표’ 속도전
이러한 반발에도 여당은 여전히 속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오는 19일 문체위에서 이 법안을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겠다는 것이 여당의 생각이다.
문체위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언론에 대한 피해가 늘 수 있다”며 “이 법만이 아니라 법안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를 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전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 등 서둘러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쌓여 있다”며 “8월 국회의 법정 시한이 지켜질 있도록 야당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안건조정위원 6명(여당 3, 야당 3) 중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강행 처리를 실질적으로 막긴 어려울 전망이다.
만약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다면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들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종국에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