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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피해가 중대한 사고를 냈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검찰이 적용한 혈중알코올농도 0.036%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윤창호법) 혐의로 기소될 수 있었다.
그러나 사고 당시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처와 뒤늦은 음주 측정 탓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최소 수치만 적용받았다.
이에 A씨 변호인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피해자와 유족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항상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스파크 운전자 B(19)씨가 숨지고 조수석에 탄 B씨의 동갑내기 친구도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A씨가 몰던 차량의 속도는 무려 시속 159㎞였고, 사고 충격으로 스파크 차량이 뒤집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채혈하겠다”는 A씨 말만 믿고 음주 측정도 하지 않은 채 그를 홀로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
응급실에 간 A씨는 곧장 퇴원한 뒤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을 무마하려고 했다.
경찰은 사고 2시간여 만에 A씨를 찾아가 음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A씨가 이미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여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036%라는 최소 수치만 적용받은 채 재판을 받았다.
이후 전북경찰청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당 경찰관인 전 여의파출소 팀장에게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팀원 3명에게는 행정처분인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으나 ‘제 식구 감싸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안팎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유족은 지난해 9월 국회 국민동의청원게시판에 재심의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려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이 고려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이후 A씨가 술을 마신 행위에 대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줄 몰랐다.’, ‘아끼던 차량이 파손돼 속이 상해 술을 마셨다’고 하지만 오히려 음주운전을 회피하려 했던 행동으로 보인다”고 꾸짖기도 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5월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