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팀] 30개월 된 친딸을 밀대 자루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했다.
울산지법은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전모(34)씨가 항소했다고 24일 전했다.
전씨는 재판에서 상습 학대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는 부정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1심 재판부가 “신장 88㎝ 몸무게 17㎏의 아이를 알루미늄 밀대 자루가 휘어질 정도의 강한 강도로 30~40차례 걸쳐 폭행한 점, 피해 부위가 머리와 얼굴에 집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중형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전씨는 지난 6월 울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5시간여 동안 친딸의 머리와 몸을 청소용 알루미늄 밀대 자루와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 박모(29)씨도 친모의 폭행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의 머리를 5~6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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