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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자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던 중 “오는 6월 1일에 인천지법에 USB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취지의 위협적인 게시글을 직접 목격했다. 이후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즉각 타격대를 소집했다. 인천경찰청은 인천지법 청사에 경찰특공대원 10명을 포함한 경찰관 총 34명과 폭발물 탐지견 3마리를 현장에 급파해 청사 안팎과 취약 지역에 대한 정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테러 위협이 닥친 인천지법 측도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경찰과 함께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며 “현재 재판이 연기되거나 차질을 빚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불특정 다수를 향한 심각한 공중협박 범죄로 규정하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협박 사건 처리에 관한 내부 수사 지침에 따라, 최초로 신고 접수해 조사를 진행한 충북경찰청에서 용의자 검거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