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소방시설 자체점검 30일 전 모바일 알림…소방청, ‘구삐’ 서비스 시행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영민 기자I 2026.08.11 12:00:03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행안부와 협업해 모바일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전국 43만개소 대상…카카오톡 등 17개 앱으로 안내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기를 놓쳐 낭패를 겪지 않도록 소방청이 점검 시기를 미리 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한다.

소방청 전경(사진=뉴스1)
소방청 전경(사진=뉴스1)
소방청은 11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법적 의무 이행을 돕고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등 관계인은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전국 약 43만개소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물 관계인이 적시에 점검을 마칠 수 있도록 점검 주기 도래 30일 전 모바일로 사전 알림을 제공하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행정안전부와 함께 구축했다.

서비스 수신을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인은 국민비서 누리집에 접속해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 안내 서비스를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 등 17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중 본인이 선택한 채널로 점검 안내를 받아볼 수 있다.

소방청은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미신청자에 대한 안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편과 유선 전화 등을 통한 사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모바일 알림 발송과 열람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행안부와의 협의로 안내 시기 및 방식을 최적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춘 소방행정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사전 안내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가 아닌 행정서비스인 만큼 자체점검 실시와 결과 보고의 책임은 안내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인에게 있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이자 법적 의무”라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관계인이 점검 시기를 적시에 인지하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