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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20년 구형했는데"…3400억 코인 사기 ‘존버킴’,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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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I 2026.10.15 16: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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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구형받은 A 씨 1심 무죄
사업 실체 관련 일부 기망행위 인정
투자자별 착오·매수 인과관계 부족
회사 소유 입증 부족에 배임도 무죄
거래소 심사 방해한 2명은 집행유예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포도코인과 아튜브 코인으로 투자자들로부터 34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시세조종업자 일명 ‘존버킴’ A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코인 사업에 관한 허위 정보를 알린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투자자들이 그 정보에 속아 코인을 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가상화폐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서보민)는 15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포도코인 운영사 관계자 B 씨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튜브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C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별도 사건으로 재판받은 포도코인 발행업체 대표 D 씨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허위 정보 인정됐지만…투자자 매수와 인과관계 입증 부족

공소청은 지난 8월 21일 A 씨 등이 실제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포도코인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가격을 올려 투자자들에게 팔았다고 보고 20년을 구형했다. A 씨가 시세조종팀과 리딩방팀을 운영하며 코인 발행부터 상장, 매도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었다.

포도코인 사건의 범행 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로, 혐의 금액은 약 809억원이다. 검찰은 포도코인 매도대금 약 216억원을 회사의 사업에 쓰지 않고 임의로 사용해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A 씨는 C 씨와 함께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아튜브 코인을 발행·상장하고, 허위 공시와 시세조종으로 약 26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지난해 3월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코인 사업의 실체에 관한 일부 기망행위는 인정했다. 사업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코인의 실제 사용 가능성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성과 수익성에 관한 정보를 ‘백서’와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공개하면서 실제 진행 상황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백서는 코인의 용도와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는 문서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위 정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투자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개별 투자자가 그 정보에 속았고, 그 때문에 코인을 매수했다는 관계까지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다. 백서 등을 봤다고 진술한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매매 횟수와 시기 등을 고려하면 단기 차익을 노리고 투자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허위 정보로 인한 착오와 코인 매수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시세조종을 통한 기망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A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와 과정을 거쳐 거래소의 코인 시세에 영향을 미쳤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이다.

배임 혐의 역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인 발행·상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당사자 사이의 코인 소유 합의 등을 살펴볼 때, 포도코인이 발행업체 엔터블록 소유라는 공소사실의 전제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회사 소유 코인을 관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허위 급여 자료로 거래소 심사 방해…대표 등 2명 집행유예

반면 포도코인 발행업체 대표 D 씨와 포도코인 운영사 관계자 B 씨가 거래소 코인원의 상장 유지심사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D 씨는 인력 고용과 급여 지출에 관한 자료, 이를 뒷받침하는 거래내역 등을 코인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자료 내용은 사실과 달랐고, 급여로 지급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은 사정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허위 자료로 코인원 담당자가 사업의 인력·재정 여건 등을 잘못 판단하게 해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B 씨에 대해서는 D 씨와 프로젝트의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했으며, 허위 자료 준비나 자금 제공에도 일부 관여한 점을 근거로 공동 책임을 인정했다.

공소청은 앞서 ‘존버킴’ A 씨에게 징역 20년과 추징금 약 188억원을 구형했다. B 씨와 D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4억원을, C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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