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강화군은 대학생에게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 상당의 주거비를 최대 2회(총 24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생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3년 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주택임대차 계약(기숙사 포함)을 체결하면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화군은 내년 1월 강화군의회 임시회에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이르면 3월부터 주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강화군이 만들어 의회에 상정한다.
군 관계자는 “박용철 강화군수 공약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학 진학 후 다른 지역 거주가 불가피한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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