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막 내린 '조국 사태'…의혹 제기부터 실형 확정까지

김민정 기자I 2024.12.12 22:38:24

의원직 상실, 5년간 선거 출마못해
이르면 13일 수감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법원이 12일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른바 ‘조국 사태’는 5년 만에 마무리됐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을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8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대표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녀 입시비리 등 여러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은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수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로 꼽혔던 조 전 대표를 검찰이 표적 수사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당시 조 전 대표를 두고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 기득권의 저항이라는 주장과 정권 실세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요구가 충돌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조 전 대표는 법무부장 장관에 임명됐으나 검찰의 수사는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조 전 대표는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임했다. 당시 그는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이어 검찰이 조 전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른바 ‘법원의 시간’이 이어졌지만 조 전 대표가 1·2심 모두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5년 내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처럼 숱한 논란을 낳았던 조국 사태는 이날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조 전 대표에게 13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출석 연기 요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하지만 생명 보전을 위한 치료, 가족의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한정된 사유에 한해 3일 이내로 연기를 허가해준다.

실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곧바로 잃고 절차에 따라 수감될 예정이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형 확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는 수석 최고위원인 김선민 의원이 맡게 됐다. 김 의원은 “당헌과 당규에 근거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고 윤석열 타갷의 길에 큰 물결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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