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30일 송 장관이 전북 남원시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농지 전수조사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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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기간 동안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장들은 농업인들이 조사와 후속 조치 과정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정상화에 필요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에서 투기 또는 중대한 불법 전용으로 보는 유형도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으로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경매 등의 방식으로 농지 지분만을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야영장·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도 대상이다. 송 장관은 이들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오늘 들려주신 마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농지 제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더 많이 듣고, 제대로 고치고, 농업인 한 분 한 분의 궁금증과 걱정에 성심을 다해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도 주요 농업인단체 사무총장·전무들과 만나 조사 추진상황과 사후 조치 방향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들었다.
박 실장은 농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제도 개선과 현장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농지 전수조사는 제대로 된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농촌의 고령화와 상속농지 증가 등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현실적인 농지 관리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인들에게 조사 취지와 구체적인 조치 방향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와 농업인단체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박 실장은 “농업인단체를 통해 전달되는 현장의 제도 개선 과제도 꼼꼼히 살펴 농촌 현실에 맞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