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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몰수제 국회 통과…법무부 "범죄수익 환수 실효성 높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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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6.08.20 16: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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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사망·국외도피·소재불명에도 몰수·추징
보이스피싱·마약·디지털성범죄 등 대상…공포 1년 뒤 시행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으로 은닉·분산된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 전경(사진 = 뉴시스)
법무부 전경(사진 = 뉴시스)
20일 국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독립몰수제는 범인에 대한 형사재판과 별도로 범죄수익 자체를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등 신병 확보가 어려운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검거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범인의 신원을 알 수 없더라도 범죄와 몰수 대상물이 특정된 경우 검사가 공소제기와 별도로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범죄는 보이스피싱과 인터넷 불법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민생침해 범죄다. 내란·외환·반란·이적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해당 범죄행위에 터잡아 획득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뇌물·횡령·배임 범죄도 포함된다.

특히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이를 통해 얻은 직위를 이용한 뇌물·횡령·배임 범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형사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독립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가 독립몰수·추징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별도로 심리해 결정으로 몰수·추징명령을 내린다. 피청구인과 해당 재산에 권리를 가진 제3자 등은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이나 마약·디지털 성범죄 등 범인을 특정하거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운 범죄에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게 돼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환수된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도 적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독일, 스위스 등도 독립몰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UNCAC)과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역시 범죄수익 환수의 공백을 막기 위한 관련 제도 마련을 권고해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몰수제 도입을 통해 은닉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범죄수익환수 법제를 계속 정비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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