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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유형별로는 △부정청약이 205명(59.2%)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 매매 84명(24.3%) △불법전매 21명(6.1%) 순이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 단속 결과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작년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 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총 387건·2140명을 단속하고, 그 중 1782명을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단속 인원 총 2140명 중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가 1002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브로커, 중개업자들이 분양권 프리미엄을 올릴수록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주변 부동산 시세까지 왜곡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검거사건은 관할 지자체, 국세청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과태료 부과 및 세금추징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계좌추적, 압수수색으로 공범과 여죄를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