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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6일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령의 효력을 즉각 없애는 위헌 결정과 달리 법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국회가 개정입법을 할 때까지 위헌 적용에 유예기간을 두는 결정을 말한다. 해당 형소법 조항은 국회가 2020년 3월 31일까지 이를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형소법 제216조 해당 부분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필요한 때’에만 타인의 주거지를 영장 없이도 수색할 수 있는 강제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영장주의를 선언한 헌법 제12조 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의 이 조항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는 검찰이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영장주의에 따르면 피의자가 건물에 숨었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뿐 아니라 수색영장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다만 헌법에서 영장주의의 예외를 아예 도출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했다. 헌법 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중요한 건 그 앞에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때는 영장 없이도 수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셈이다.
헌재는 이 여지를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으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피의자가 그 장소에 꼭 있다는 근거(개연성) △영장 발부를 기다리다간 피의자가 도망갈 것 같을 때를 모두 만족한 경우를 제시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두고 영장 예외주의에 대한 첫 이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형소법 조항은 영장주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단순히 ‘필요한 때’ 영장 없이도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해 수사기관이 영장 예외주의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3년 12월 16일 경찰이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 1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실을 부수고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집행부를 수색하려던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경찰은 건물 1층 로비와 민주노총 사무실을 샅샅이 뒤졌지만 ‘철도산업 발전방안 철회’를 요구하며 대정부 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집행부를 발견하지 못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경찰이 피의자가 건물에 있다고 예단한 셈이다.
철도노조 집행부는 결국 파업 과정에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1심 선고에 불복해 자신들에 대한 수색 근거가 된 형소법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2016년 3월 9일 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보고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