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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정에 따라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 시급은 31.30호주달러로 정해졌다. 이는 호주 법정 최저임금인 26.44호주달러보다 약 18% 높은 수준이다. 다만 시급은 배달 요청을 수락한 시점부터 배송을 완료할 때까지의 ‘업무 수행 시간(engaged time)’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대기 시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 기업은 배달 노동자에게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개인 상해보험을 최소한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정근로위원회는 구체적인 보장 금액이나 보상 수준은 명시하지 않았다. 반면 배달에 사용하는 차량의 대인·대물 책임보험은 노동자가 계속 직접 유지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첫 구속력 있는 국제 노동기준을 채택한 데 이어 나왔다. 해당 기준은 임금과 안전, 사회보장 등에 관한 권리를 담고 있지만, 각국 정부의 비준 절차를 거쳐야 실제 효력이 발생한다.
호주 운수노조(TWU)는 이번 결정을 “호주 플랫폼 경제의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마이클 케인 TWU 사무총장은 우버이츠와 도어대시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 보호 체계 밖에 놓여 있었지만,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노조 측의 평가다.
우버이츠와 도어대시는 강화된 노동자 보호와 플랫폼 노동의 유연성이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어대시는 최근 음식 배달 외 다른 배송 서비스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는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로 분류돼 최저임금과 산업재해 보상 등 여러 노동법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오랫동안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임금과 근로조건에 관한 최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호주 의회는 2023년과 2024년 노동당 정부 주도로 관련 법을 통과시켜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근로조건 협상권을 확대했다. 이 법에 따라 공정근로위원회는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과 보험 기준을 정할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번 결정은 그 권한을 활용한 첫 구체적인 제도 시행 사례 가운데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