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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제도는 개발사업, 공공조달, 투자유치, 민투사업, 공장신증설, 산단조성, 도시개발, 환경·에너지·전력, 국세, 지방세 등 행정업무 전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입찰, 계약 및 설계변경, 사업승인 등 인허가, 개발행위, 각종 건설공사, 도시개발계획, 부담금, 조세 등에 대한 이견, 다툼이 발생할 때 유용하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신청권을 관공서의 장 중심에서 기업 및 이해관계자도 사실상 소속 단체나 협회를 거쳐 신청할 수 있도록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을 지난 4일자로 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비롯한 중앙부처·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사전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전컨설팅 및 감사·조사 리스크, 내부통제 등 기업활동 전 분야에서 종합적·전문적·체계적인 리스크 진단, 대응 및 관리의 필요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율촌은 이러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주요 서비스로는 △감사원·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사전컨설팅 및 감사·조사 진단 △적극행정·내부통제 자문 △기업 행정리스크 사전진단 등이 포함된다.
감사원 사전컨설팅&감사진단 업무는 부동산건설그룹대표 김남호 변호사, 조세그룹대표 김근재 변호사, 최성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공공기관감사국·재정경제감사국·특별조사국 등에서 수석 감사관으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경험을 쌓은 김실근 고문(세무사)를 주축으로 한다. 그리고 국방 및 공공계약·조달 분야의 정원 변호사, 민간투자사업 및 건설행정 분야의 김태건 변호사, 건설클레임 분야의 정유철, 송민경 변호사, 도시정비·개발 분야의 이강만 변호사, 국세 사전진단 및 세무조사 대응 분야의 임정훈 세무사도 핵심 멤버로 참여한다.
여기에 공공조달·방산, 부동산 개발·금융, 건설 분쟁·제재, 도시계획·인허가, 국세·지방세·관세, 금융규제, 환경에너지, 의료제약,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등 행정업무 전반에 있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과 행정 각 분야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고문단이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율촌 관계자는 “율촌 감사원 사전컨설팅&감사진단팀은 감사원·행정기관·공공기관의 정책 및 감사기준, 감사 방향을 정밀하게 분석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전컨설팅과 감사·조사 리스크 진단 및 대응 능력을 갖춘 것이 강점이며 기업과 공공기관이 안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