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 용인특례시의회는 ‘용인특례시와 화성특례시 연계교통 상생발전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오는 10월 19일 용인특례시와 화성특례시가 맺게 될 이번 협약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와 화성시 동탄구 신동을 잇는 길이 3.96km, 왕복 4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을 위해 마련됐다.
|
용인시와 화성시는 지난해 11월 ‘용인-화성 연계교통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이후 올해 2월부터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에 의뢰해 타당성조사를 마친 뒤 2028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 총예산은 2000억원 규모로 지방재정법상 지자체가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안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두 도시는 또 국지도84호선(화성 중리~용인 천리)과 국지도82호선(장지동~남사읍) 도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기남부 동서횡단철도(화성 동탄~용인 이동·남사읍~원삼면~이천 부발읍)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을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용인시는 화성시와 협력해 도시의 경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인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양 도시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두 도시가 함께 추진하는 용인 남사읍~화성 신동 신설도로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동탄의 중앙 지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사업”이라며 “두 도시의 시민에게는 도로의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만큼 교통편의가 증진되고, 물류의 흐름도 한결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산업의 핵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 도시의 교통망을 확충하면 용인과 화성이 공동생활권으로 상생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단독]‘최소 45일 뒤'인데 열흘 만에 3조 송금?…대미투자 졸속 논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080143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