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헌재 "朴대통령, 16일까지 답변서 달라"

전재욱 기자I 2016.12.09 19:47:52

헌재 "첫 재판관 회의 열어…강일원 재판관 주심 선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위원들이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성세희 기자] 헌법재판소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7시쯤 “박 대통령에게 오는 16일까지 탄핵소추의결 관련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며 “첫 재판관 회의가 열리고 심리에 착수하고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헌법재판소가 9일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이번 탄핵심판사건은 헌법 수호와 유지를 위해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헌재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주심 재판관으로 강일원 재판관을 선정했다. 강 재판관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베니스위원회)’ 총회 참석 차 이탈리아 베니스에 있다. 중요한 일정이 끝나는 대로 강 재판관은 귀국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청구서(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피청구인(박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송달하기로 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일주일 후인 오는 16일까지다.

-피청구인(박 대통령)에게 (청구서를) 송달하나?

△9일 송달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려야 하나?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돼야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헌재는 첫 평의 날짜를 정했나?

△오늘 재판관 회의 계속 중

-오늘 재판관 회의 참여자는 몇 명인가?

△7명이다. 강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이 출장 중이라 두 사람은 참석하지 못했다.

-통상대로 전자 배당으로 주심을 정했나?

△그렇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가?

△오늘 말한 게 전부이며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

-다음 주 목요일 이전에 평의를 진행할 걸로 이해하면 될까?

△사안이 중대하므로 재판관 회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 열린 것도 평의인가?

△그렇다

-(탄핵 심판) 결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헌재 입장은 어떤가?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대로 브리핑하겠다.

-오는 19일부터 법원이 최순실씨 재판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검찰) 수사기록을 받을 예정인가?

△좀 전에 말한 대로 추후 절차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받을지) 알리겠다.

-(주심인) 강 재판관은 언제 귀국하나?

△오는 12일 출근할 예정이다.

-오늘 재판관 회의에서 심리 절차와 변론기일을 정하나?

△(박 대통령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진행 절차를 협의해서 변론기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속하게 (심판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건 선고를 연기하나?

△(헌재가) 이 탄핵 심판 결정에 심리를 집중하리라고 생각한다.

-12월에 예정된 헌재 선고는 없나?

△다음에 기회 있으면 구체적인 선고일정을 말하겠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임기를 비롯해 (특별검사) 수사절차 기간이 변수로 논의되는데 헌재는 어떻게 생각하나?

△(언론이) 그 부분을 많이 보도하고 궁금하겠지만 (헌재가) 말할 사안은 아닌 듯하다.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가 최대한 신속하게 탄핵안을 심판하겠다는 의지 밝혔는데 이번에도 같은 취지로 보면 될까?

△그런 취지가 맞다.

-(탄핵을 신속하게 심판하는 게) 박 소장 의지가 담겼다고 보면 되나?

△(헌재) 재판관이 (모두) 같은 의견이다

-청와대가 제출할 답변서는 탄핵소추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인가?

△그렇다. (탄핵소추 의견서가) 접수되면 피청구인(박 대통령)에게 송달된다. 답변서 제출기한은 일주일 후인 오는 16일이다. (피청구인이) 이날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교부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직접 내어 주는 방법)이므로 박 대통령은 오늘 서류를 받게 된다.

-2004년에도 탄핵심판 전담반(TF)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오늘부터 가동하나?

△재판 연구역량을 모을 집중팀을 만들어서 가동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말하겠다.

-아직 (TF를) 안 만든 건가 아니면 법리검토를 시작하지 않았나?

△재판관 회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탄핵 심판 절차 관련) 법리검토도 시작했다.

-재판관 회의에서 TF도 논의한다고 보면 되나?

△구체적인 절차는 재판관회의에서 문제점 제기된 거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TF를 만들) 계획도 갖고 있다

-교부송달이면 (누군가) 청와대로 (의견서를) 직접 가지고 가나?

△오늘 중으로 인편을 통해 보낼 예정이다.

-(탄핵 심판) 심리에 착수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

△그렇다

-오늘 청와대에 몇 시쯤 도착하나?

△현재 (의견서를) 보낼 계획이어서 구체적인 일정을 말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이 직접 받아야 송달이 되는 건가?

△교부송달은 (의견서를) 보낼 곳에 직접 가서 전달하는 방식이다. 해당 주소에 도착해서 서류를 전달하면 송달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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