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공무집행 방해 5월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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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3.10 16:10:22

재판부, 4월 7일 결심 예고
경호처서 비화폰 받아 노상원에 전달 혐의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변론을 다음 달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1호 사건’이다. 통상 결심 후 한 달 전후로 선고 결과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5월 중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다음 달 7일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통상 특검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진행 중이던 재판을 다시 공판준비기일로 전환하고 증거에 대한 채택여부를 밝히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오는 24일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7일 피고인 신문과 결심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전 장관은 특검 임명 엿새 만인 지난해 6월 18일 기소됐다. 그는 2024년 12월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민간인 양모 씨에게 비상계엄 이후 계엄 관련 서류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기소 직후 재판부 이의 신청과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 여러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공판준비기일만 다섯 차례 열리는 등 절차가 지연됐고, 기소 약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에야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이 때문에 특검법에 따른 1심 선고 기한은 넘어선 상태다. 내란특검법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소송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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