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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공판 진행 중이던 재판을 다시 공판준비기일로 전환하고 증거에 대한 채택여부를 밝히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오는 24일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7일 피고인 신문과 결심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전 장관은 특검 임명 엿새 만인 지난해 6월 18일 기소됐다. 그는 2024년 12월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민간인 양모 씨에게 비상계엄 이후 계엄 관련 서류를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기소 직후 재판부 이의 신청과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 여러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공판준비기일만 다섯 차례 열리는 등 절차가 지연됐고, 기소 약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에야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이 때문에 특검법에 따른 1심 선고 기한은 넘어선 상태다. 내란특검법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소송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