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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학교의 △정문·후문 등 출입문 △건물의 출입구 △복도 △계단 등을 CCTV 필수 설치 장소로 규정했다. 다만 학교장이 학교 시설의 구조,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해 설치 대수나 촬영 범위는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8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학교 CCTV 설치 의무화는 지난해 2월 발생한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이후 추진됐다. 당시 초등교사 명재완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이던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국회는 이 사건 이후 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3월 개정안이 공포됐다.
해당 개정안은 CCTV 필수 설치 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개정 시행령을 통해 학교 내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을 필수 설치 장소로 정한 것이다. 해당 시행령은 학교 CCTV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CCTV 필수 설치 장소는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정하고 학교장이 학교 시설 구조 등을 고려해 설치 대수를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책의 유연성을 도모했다”며 “운영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기에 시행령 개정 후 CCTV 영상의 보관기간이나 열람 절차 등 세부 지침을 만들어 학교 현장에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초중등교육법 개정 과정에서는 당초 교실도 CCTV 필수 설치 장소에 포함됐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의 반발로 교실을 제외한 수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실을 필수 지정 장소에서 제외한 것은 교사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